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금액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못 받거나 정당한 노동행위를 하고 임금을 체불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작 전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아직 우리사회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당사자도 근로를 하기 전 정확하게 자신의 조건을 정확하게 물어보기가 껄끄러운 분위기 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2부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 작성 시 유의 사항


  • 최저기준 이하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연소자 근로의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현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고용질서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상습 체불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20%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준수시 현재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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