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하는 방법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성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자 또는 취업예정자 등의 조회 대상자로부터 소정양식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로 부 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고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해당 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제출합니다.
  • 관할경찰서에서‘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위탁교육기관 

위의 기관 외에도 많은 기관들은 추기로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경력조회 하는 방법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관련 범죄는 사회에서 취업제한대상기관이나 취업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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