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국내거소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듯이 있어야합니다.
국내거소신고 방법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여권과 증명사진(3.5x4.5cm) 1장과 수수료 3만원이 필요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수수료 2,000원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화면에 '민원24'를 클릭합니다.
민원24 메인페이지에 민원검색란에 '국내거소신고'를 검색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국내거소사실증명을 찾아 파란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번째 줄에 신고 방법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히 준비해야할 사항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만 되어 있다면 정부24에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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