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예약 방법 안내
우리나라는 자동차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감사는 보통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검사를 잃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예약제와 검사기간 sms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검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만료일부터 30일 내에는 2만원 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차 검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가됩니다.
자동자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 예약은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예약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는 예약을 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페이지 하단에 자동차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검사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서 파란색 검사예약 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예약일자를 선택하고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한 다음 방문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제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선택하시고 결제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비사업 자동차인 경우
보험가입 안한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이며, 보험가입을 안한지 10일을 초과한 경우 11일째부터는 1일마다 4천원씩 금액이 가산됩니다. 총 가산금액이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보험가입 안한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이며, 보험가입을 안한지 10일을 초과할 경우 11일째부터는 1일마다 8천원씩 금액이 가산됩니다. 총 가산금액이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동차검사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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