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이제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쉬는 날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아르바이트로써는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주휴수당 금액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맞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면 주5일 동안 하루에 6시간을 시급 7천원에 근로를 했다면 6*5/40*8*7,000= 42,000 원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주단위로 하지 않고 4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4주 근무시간/ 통상근무시간 4주치 근무일수 *시급


예를들면 4주 근무시간이 120시간이면 120/20*7,000=42,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위와 같으며 단기 아르바이트의 통상근무시간은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의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각종 사이트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산출해 보겠습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먼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알바몬을 검색하여 알바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메뉴에 채용정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급여·복지별 알바정보에 급여별알바를 클릭합니다.



급여별알바를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면 알바급여계산기가 열리는데 시급,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환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월급과 주휴수당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신이 근무한 시간만 계산해서 월급을 계산하지 마시고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시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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