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율 증여세 절세 방법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매매와 상속 그리고 증여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가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율과 증여세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하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내 증여 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2천만원 이하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부동산 가격은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시 보다 남부세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에서 상속세가 훨씬 큽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와 상속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부동산 가격은 쭉 상승해 왔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시 보다 남부세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는 그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4억짜리의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증여금액 4억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빼고 증여세율 20%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 금액 1천만원을 빼면 증여세 금액은 6천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억원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려면 6천만원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많이 선택합니다.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출금을 같이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자는 대출금액만큼이 이득이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수증자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증여세나 나오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내서라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억원의 증여금액에서 2억의 부담부증여금액을 제외한 2억원이 증여금액이 되는데 거기서 10년동안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을 공제하면 1 5천이 남게 됩니다. 거기서 세율을 20% 적용하고 누진세 1천만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는 2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더라도 증여세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율과 증여세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을 하고자 할때는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해보고 어떤게 더 이득일지 확인후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