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취등록세 계산법 및 면제, 감면 받는 방법
사회 초년생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견적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동차의 모델과 등급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계약 후 계산에도 없던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자동차취등록세 계간 방법과 그 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등 세법에 정한 일정한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물건 가치의 금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취득한 날로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하며, 30일이 경과 시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 출고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차량 출고가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동차취등록세를 생각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표
- 자동차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계산기 ☜ 클릭 를 방문해서 차량종류, 차량 구입가 등을 입력하시면 취등록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차에 대한 감면
- 경차는 취등록세 전액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구입할 때 주어지던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경차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 혜택
- 가족관계등록부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양육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7~10인승과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는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7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140만원만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과 면제 혜택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차량 명의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과 면제,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취등록세를 잘 고려하셔서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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