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이용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과속카메라입니다. 저도 매일 운전하는 운전자로써 예상치 못한 시기에 걸리게 되는 단속카메라가 제일 짜증이 나는데요,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과속 카메라가 보이게 되면 카메라를 통과하기 전에 제한속도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뒤늦게 발견을 하거나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늦은 경우, 제한속도를 넘겨 지나가는 때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지 가슴 조리는 때가 많은데요, 막상 범칙금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단속기준을 제한속도에서 +@까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선 제한속도고 60km면 단속기준속도는 75km, 70km면 82km, 80km면 92km, 90km면 106km까지 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80km이면 단속기준속도는 102km, 100km면 122km, 110km면 132km까지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10km이상, 고속도로에서는 20km 이상 여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의 특성상 차이를 더 많이 준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속도별 벌금 및 벌점
20km 이하 초과시엔 범칙금 30,000원 , 20km초과~40km이하는 범침금 60,000원과 벌점 15점, 40km초과~60kmdlgksms 범칙금 90,000원과 벌점 30점, 60km 초과시 범칙금 120,000원과 벌점 60점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의 경우는 이보다 10,00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하여 관리하며, 면허벌점이 1년 누산 121점 이상, 2년 누산 201점 이상, 3년 누산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라는 사유로 면허취소(1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얼마의 벌점을 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사이트인 이파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벌점 부과일로부터 무사고 또는 법규위반이 없으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하니, 조금만 신경쓰게 되면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카메라는 네비게이션에도 나오고, 어디있는지 알기는 비교적 쉬우나, 이동식 카메라는 쉽게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평소에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을 해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나의 안전,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과속을 하는 것을 줄인다면,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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