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목적과 이륜차 도로교통법 기준

 


도로교통법의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륜차 도로교통법 기준 및 피해 예방

 

요즘 도로를 보면 전동 이륜차 일명 오토바이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나 여러가지 새로운 이동 수단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새로운 이동 수단은 출현

 

킥보드나 흴 등에 전동장치를 달아 길거리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용으로도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저문화의 확산으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 자동차는 10여분만 작동법을 배우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동법이 쉽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여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구분돼 제한적

 

전동을 이용한 장치들은 원동기로 구분돼 이용할 때 제약이 따릅니다. 전동기 등은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됩니다.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 전동장치를 타면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와 똑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됩니다. 전동 이륜차도 원동기로 구분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장치 사용자들은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전거와 충돌을 하거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륜전동차는 원동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하여 타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일단 이륜전동차도 원동기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며, 공공안전관들의 꾸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이동 수단이 계속 생겨나고 있디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목적과 이륜차 도로교통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륜전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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