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확실한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간에 좋은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세상살이 입니다.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증명인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고지하고 제촉하였음을 문서로 증거화 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써, 증명서 자체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이, 법정 증거자료(소명자료)로 이용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간접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만료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한쪽에서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으로 배상을 요구할 때, 퇴직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퇴금금을 요구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1.발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기입합니다.
  • 2.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기입합니다.
  • 3.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자유롭게 쓰되 주관적인 서술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이 좋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 4.발송을 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5.발신인의 기명과 날인을 기입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증명서 작성이 완성되면, 2부를 더 복사해서 3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신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3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우체국 접수창으로 가서 3부 모두 우체국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1부는 건제받게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증명서에 기재된 수신인 주소랑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신인 주소랑 정확하게 동일한 주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형식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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