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야간에 음식점이나  편의점등에서 현금을 훔친 초등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14살이 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이었는데요, 훈방된 바로 다음날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촉법소년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조 및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복소년에게 주어지는 보호사건과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2.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3.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4.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5.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수강명령: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 3.사회봉사명령: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 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送致)
  • 9.단기 소년원 송치
  • 10.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의 비행이 늘어나 처벌강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무한정 봐주는 것은 더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실수는 용서해줘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 실수를 여러번 고의적으로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늘은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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