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은 해당 지역의료보험에 의무로 가입이 되며 현재 거주하는곳의 형태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거주하는곳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곳이라면 필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만이 높은 금액에 월 보험료를 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세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소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주로 지역의료보험료 금액조정을 신청 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 조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본인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해서 거주하는것도 아니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서 무상거주하는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줄일수 있고 무상거주 기간에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도 변경된 금액만큼 이미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신청 방법

가까운 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후 작성하시고 무상거주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등)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빠르게 처리되고 보험료 조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성을 할 때는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무상거주를 확인해 주는 자의 인적사항과 날인, 무상거주 내용, 작성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차려 나온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액은 크게는 지금까지 내는 돈의 반만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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