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범위 쉽게 알아보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계비속범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평소에 할머니,할아버지,어머니,아버지,언니,오빠,형,누나,동생으로 편안하게 이런명칭으로 불리다가 사회로 나와보면 법률적인 일처리를하게될때 어려운개념들을 접하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도 일어날수있습니다. 직계비속범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직계란?

조부(할아버지),부(아버지),자(자녀),손(손자)로 조부모부터에서 손자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뜻하고 이와 반대로 방계란 하나의조상 밑으로 형제들과 조카들로 나눠지는데 이를 직계친, 방계친 이라고 말합니다.

▣존손 및 비속이란?

존속이란 본인의 조상 아래 같은 혈족들을 의미합니다. 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하여 아들이나 손자 혈연 관계로 아래오 이어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범위와 법적효력

직계존속은 본인을 만들어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에 관한 법적효과로 첫번째는 부양의무가 생기며 부모에게서 가한, 혹은 부당한대우는 이혼또는 파양의 원인이됩니다. 본인이 출산한 자(자녀)-손(존자)의 범위를 호칭합니다. 직계존속법적효과는 상속권 우위가인정되면서 직계비속에대해서는 부양의무가있으며 미성년자일경우 친권상 의무와 권리가있습니다.

▣직계비속범위

1.친생자, 양자여부를 불문합니다.

2.남녀, 기혼및미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3.혼생자(혼인중 출생한 자녀), 혼외자(혼인외출생자녀) 여부를 불문합니다.

4.양자는 생가및양가 모두의 상속인이 될수있으나, 친양자는 양가에서만상속인이 됩니다.

5.계모자(계부자),적모자 사이에는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태아는 상속순위와관련하여 출생한것으로 한주합니다.

7.직계비속이 수인인경우 촌수가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수있고, 촌수가다르면 촌수가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됩니다.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고있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자녀들을 죽인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인해, 이성적인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생각들 때문에 혈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들이 많아진것같습니다. 앞서 법적효과에 책임과의무가 따르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있네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조화가 함께하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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