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방법 독촉하는 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돈문제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때는 법의 도움을 받게 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게 하는 독촉절차로 비용 및 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말로는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를 하여 발권을 하게 되므로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2주 이내로 하지 않을시에는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2.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현금보관증,이체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밝힐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4.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회부하게 됩니다.

5.지급명령 확정은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되는것인데, 이것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 의지가 없다면 단기간 내에 회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수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대법원의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법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과의 돈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이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피치 못할 돈거래를 하시게 되면 꼭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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