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계산법 알고 일합시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취직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최저임금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보다 7.1% 인상이 된 5,580이 최저임금이었고 2016년에는 이보다 6.1%가 오른 6,0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과 사업주께서는 이와 같은 변경된 최저임금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저임금계산법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이라 정하게 되면 주5일 근무기준으로 8시간 * 5일= 주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주5일근무라고 하더라도 1일은 쉬지만 급여를 책정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6,030원 * 1.2 =7,24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임금을 책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7,240원 * 40시간 * 4.3주=1,2451,280원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형벌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구요,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나쁜 사업주들분들은 인건비 줄일려다가 감방을 가게 되실수도 있으니 유의 하시길바랍니다.

최저임금 문제점

최근 2년여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9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난게 193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더욱 보완이 되었으면 하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다른 방법을 더 모색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와 알바생간에 융통성있게 관계를 맺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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