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알아보기

티비나 영회를 보면 분노에 휩싸여 호적파버린다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호적이란 무엇인지, 호적 파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이란?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이혼할 때, 본적을 바꿀 때, 양자연조를 할때, 양자와 이연할 때, 성이나 이름을 바꿀 때,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이 국적을 선택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의 신고는 야간이나 휴일 등 접수시간외에도 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제1항에 의해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초본이 기본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적파는 방법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친생자부인할 때

말그대로 친부모가 자식이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유전적으로 친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이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이후 이혼을 통해서만 부부사이의 관계와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부부 중에 한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3.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

입양이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자식으로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양친자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양친자관계를 단절 시킬수 있는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단절시킬수 있는 협의파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파양, 입양 취소,무효등의 재판을 통해서 단절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대나 부당한 대우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때에만 단절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적파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와같이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가족이었단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만 기재된 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