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쓰는법 사직서 양식

 

직장인이라면 하루에도 수십번 사직서를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여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듯 사직서를 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안좋다고 해서 끝까지 참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분들을 위해 사직서쓰는법 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는 일정한 양식이 업습니다. 대부분의 사직서는 깨끗한 종이에 기본 정보와 사직사유와 싸인만 하면 됩니다위의 양식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양식의 주요 내용

 

  • 소속
  • 직위
  • 성명
  • 입사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사유
  • 작성일
  • 싸인

 

고용노동법상 회사를 사직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리 회사측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리익을 당할 수 있으니 퇴직전 30일 이내에는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하는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퇴직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사유

 

퇴직사유를 적기사 참 애매할 것입니다. 회사일이 맞지 않아서 퇴직을 할 경우 사실 그대로 적기가 껄끄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퇴작자들은 일신상의 이유혹은 자기개발을 위해를 가장 많이 씁니다. 퇴직자의 미래를 누구도 책일질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기개발을 한다고 하면 선듯 퇴직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위의 이유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무단결근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한 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직하는 것도 입사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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