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장 쓰는법 알아봅시다
살아가면서 사기를 한번도 당한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사기를 심하게 당했을 때는 누구나 소송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위한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이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을 하는 양식을 사기죄 고소장이라고 하며, 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입증을 하고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제출을 하는 서식입니다.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정보처리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사기죄 고소는 수사촉구를 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 또는 구술로 검사나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고소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나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 뒷받침을 하는 내용을 간략 및 명료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고,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를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소를 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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