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처벌 관해 알아봅시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에 항의하러 올라온 이웃을 뒤쫓아 내려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하며 폭행죄 성립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폭행죄 성립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폭행죄 처벌 및 성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에 의한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등이 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

1.단순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행하면 성립합니다.

3.특수폭행죄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을 범한 죄를 말합니다

4.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등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어느 정도 입혔는지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됩니다

폭행죄의 처벌

  • 단순폭행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 종속폭행죄: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 특수폭행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사상죄: 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때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유기징역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범위가 큰 만큼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말고, 꼭 이성적으로 행동하여 이런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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