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알아보기

티비나 영회를 보면 분노에 휩싸여 호적파버린다는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호적이란 무엇인지, 호적 파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이란?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신분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증명할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이혼할 때, 본적을 바꿀 때, 양자연조를 할때, 양자와 이연할 때, 성이나 이름을 바꿀 때,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이 국적을 선택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의 신고는 야간이나 휴일 등 접수시간외에도 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제1항에 의해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초본이 기본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적파는 방법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친생자부인할 때

말그대로 친부모가 자식이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유전적으로 친자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이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이후 이혼을 통해서만 부부사이의 관계와 인척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부부 중에 한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3.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

입양이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자식으로 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양친자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양친자관계를 단절 시킬수 있는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단절시킬수 있는 협의파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파양, 입양 취소,무효등의 재판을 통해서 단절 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대나 부당한 대우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때에만 단절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적파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와같이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가족이었단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만 기재된 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독촉하는 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돈문제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때는 법의 도움을 받게 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게 하는 독촉절차로 비용 및 시간이 비교적 적게 소요 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말로는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를 하여 발권을 하게 되므로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2주 이내로 하지 않을시에는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2.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현금보관증,이체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밝힐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4.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회부하게 됩니다.

5.지급명령 확정은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되는것인데, 이것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변제 의지가 없다면 단기간 내에 회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수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대법원의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법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완벽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들과의 돈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이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피치 못할 돈거래를 하시게 되면 꼭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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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확실한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간에 좋은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세상살이 입니다. 때로는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분쟁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증명인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고지하고 제촉하였음을 문서로 증거화 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써, 증명서 자체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이, 법정 증거자료(소명자료)로 이용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간접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만료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한쪽에서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명목으로 배상을 요구할 때, 퇴직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퇴금금을 요구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1.발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기입합니다.
  • 2.수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등을 기입합니다.
  • 3.수신인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자유롭게 쓰되 주관적인 서술보다는 객관적인 표현이 좋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 4.발송을 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5.발신인의 기명과 날인을 기입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증명서 작성이 완성되면, 2부를 더 복사해서 3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1부는 수신인,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신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3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우체국 접수창으로 가서 3부 모두 우체국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1부는 건제받게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증명서에 기재된 수신인 주소랑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신인 주소랑 정확하게 동일한 주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하므로 꼭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증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형식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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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마키우는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마키우는법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율마라고 들어보셨나요? 향기가 좋은 식물인데요. 향이 레몬향이 나는 향기좋은 비누와 비교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기가 나는 잎은 라임색을 띄면서 한그루 나무를 축소한듯한 그런분위기를 풍겨서 집안에 나두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연출해줍니다. 율마에서는 피톤치드성분을 뿜어주어서 삼림욕효과가 있는건강화초 라고 할수있습니다. 율마의 잎을 말려서 잘게잘게 부순뒤 바람이통하는 주머니같은데다가 방향제 대신 놔두어도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방향제는 인공적인향을 만들기위해 화학성분이 많이 포함되어있어서 인체에 해가 될수도있다고 하니 천연방향제로 냄새를 잡아주는게 어떨까요? 집안에 놓아두는것만으로도 집안의공기를 말고 향기롭게해고 우리몸에도 안전한 율마 집에 한번 나둬보시는게 어떨까요?율마키우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통풍,물>

율마를 기르실때 햇빛,통풍,물 이 세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율마는 실내보다는 실외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햇빛만 좋아하는게 아니니깐 적당한 그늘과 간간히 햇빛이드는 그런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바람도 잘통하는 베란다가 적당하겠죠? 그리고 율마에게 물은 잎에다가 분무기를 뿌려서 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잎이 금방 말라버린다고 하더라구요. 흙이 물기가 없으면 흙이충분히 적여실정도로 물을 부어주시면됩니다. 원래 율마는 땅에두고 기를때 여름철에 제일 잘자란다고해요. 그이유는 여름철에는 땅속이 충분한수분을 머금고있기때문에 율마가 무럭무럭 잘자란다고 합니다. 화분으로 키우실때는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잘관리를 하지못하면 금방 시름시름 말라서 죽어갑니다. 물이 빠지는 흙에다가 기르셔야되구요. 화분받침아래에 물을 많이담아서 화분밑이 잠길수있게 담아 두면 뿌리부분이 물의영양을 받아 항상신경써서 물을안줘도 수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봄,가을,겨울은 2~3일에 물을 주면되는데 여름이되면 율마가 물을 많이 먹더라구요. 여름철에는 물을 매일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율마키우는법 알려드렸는데요. 율마키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이랑 통풍,물조절만 신경써주시면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실링팬 공기순환 시키세요

겨울철에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집안에 환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틀으면 창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면 실내공간 전체에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순환이 잘되게 해주는 실링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링팬

여름에 설치하면 에어컨 기능을 한층 더 높여주고 겨울에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 공기순환을 시켜줍니다. 정회전/역회전 기능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회전으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이ㅣㅆ고, 겨울에는 역회전으로 위에 올라와 있는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하게 돌아가는 날개 팬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창출하기 때문에 공간의 가치도 한껏 높여줍니다. 또한 밝기와 바람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링팬의 종류

1.천장에 설치하는 부착형 실링팬

일반적으로 천장 전등 있는곳에 함께 설치하는 실링팬 입니다. 높은곳에서 팬을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인데, 제일 효과가 큽니다. 인테리어 면에서 봤을때도 전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2.이동형 실링팬

선풍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실링팬인데, 아랫공기를 위로 보내줌으로써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링팬보다 소음이 심하다는 것과, 실링팬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링팬은 선풍기에 비해 뛰어난 공기순환을 자랑하고 천장 부착형일 경우 어린 아이들 손가락 부상에도 염려가 없으며, 전등스위치 하나로 전등과 팬을 동시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혼자 작업하기에는 힘이 들고 모터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치만 된다면, 사계절 내내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공기 순환을 통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집안에 실링팬 하나 정도는 설치하셔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층간소음해결방안 편하게 잠드세요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생겨나게 된 분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층간소음' 입니다. 아파트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 들로 이웃끼리 소송하고 분쟁이 되냐고 하겠지만, 아파트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이라던지 사생활침해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층간소음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직접적인 층간소음

아이들이 뛰는 행위,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충격소임이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층정한 소움의 평균치가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이 주간 57dB 이 넘을 경우 법적인 처벌, 조치가 가능합니다.

2.공기전달소음

직접충격소음과 달리 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텔레비전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소리, 목소리 등이 해당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에는 5분간 측정한 소움의 평균치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윗집의 흡음재 ? 방음장판(차량바닥의 언더코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아파트에는 1.7~2mm두께의 장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판은 흡음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방음장판(두께 4.5mm)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윗집은 소음발생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아랫집의 흡음재 ? 천정방음패널(차에서 바닥철판에 흡음재 부착하는 것과 같은 효과)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했어도, 내집의 천장에 방음패널이 되어 있다면,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소음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당과 같은 곳의 천정에는 이와 같은 흡음재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화장실 천장의 소음통로 차단

윗집, 아랫집 모두, 각자의 화장실 천정의 수리 판넬을 열고서, 철사와 부직포(문방구에서 팝니다. 1장에 천원)로 모자처럼 만들어서, 수리판넬의 상부에 부직포 모자를 씌우세요. 윗집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전화벨소리, 대화나 애들 혼내는 소리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이웃간에 꼭 지켜야 할 에티켓입니다. 이웃간의 사소한 소음은 이해하는 배려심과 저녁 9시 이후로는 애들도 뛰어 다니지 않게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


오늘은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서울 의정부 모학원에서 큰불이 난거 다들 아시나요? 학원 선생님들께서 미리 화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주변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사고라고 합니다.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소화기/ 소화전 사용이 가장 중요한 역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소화기나 소화전의 사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구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침착하게 초기진압을 할 수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소화기 사용법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분말소화기는 거의 모든 상황의 화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소화기 사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1.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갑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진 상태로 호스를 불 난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4. 불이 붙은 곳을 향해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어내듯 골고루 뿌려줍니다.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소화기 관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집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놓아야 하구요, 높은 온도와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도록 하구요,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살짝 흔들어 주어야합니다.


이번에는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흔히 건물의 엘레베이터 옆이나 건물 입구에 보면 소화전이라고 빨간 문을 본적이 있을거에요. 그곳을 소화전이라 하는데요,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있어야합니다. 소화전 사용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상단에 있는 빨간색 비상벨 버튼을 누릅니다.

2. 소화전을 열어서 안에 있는 호수가 엉키지 않도록 잘 풀어 주고 연결합니다.

3. 한명은 머리 노즐 부분을 들고 화재 현장으로 갑니다. 나머지 한명은 지켜본 후에 개폐벨브를 열어 물을 분사 시킵니다.

4. 화재가 완전히 집압될 때까지 충분한 물을 뿌려줍니다.

이상으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시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비상사태가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를 외워놓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항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버릇이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칠께요. 




오늘은 건전지 버리는 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얼마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티비를 보려고 리모컨을 눌렸는데, 작동이 되지 않더라구요. 부랴부랴 새 건전지를 사와서 갈아끼운후에 수명을 다한 폐건전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난감하더라구요. 무작정 쓰레기 봉지에 버리자니, 앞으로 낳을 자식들에게 오염된 지구를 물려주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스마트 폰을 꺼내어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어요. 건전지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저는 일반 건전지만 생각을 했는데,충전용 전지, 수은 전지, 산화은전지 등등 있더라구요. 각각의 전지마다 폐기 방법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해요


일반 전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전지 (AAA,AA)라고 적혀 있는 전지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거의 없는 무수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구요, 일반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폐건전지 수거하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같으면 아파트 사는 친구에게 부탁하겠어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주로 카메라와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뜻하는데요, 수은이 많이 함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해성이 높아서 함부러 버리지는 못하구요, 제조하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이 미리 일정액을 예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회수할 때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금액도 수은전지는 개당 120원 정도, 산화은전지는 개당 75원정도라고 하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폐건전지함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꼭 구매처에 가서 반납을 하는게 좋겠어요. 아님 근처 시계방이나 카메라 상점에 갖다줘도 좋을 거 같네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하니깐요^^


충전용 전지

충전용 전지는 니켈-카드뮴 전지라고도 불러지는데요, 이는 반드시 구입하셨던 판매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재활용 가치가 있어서 재활용 시설에서 유가 금속을 회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한글로 니켈카드뮴이라고 표기되어 있구요, 영어로는 Ni-Cd라고 표기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오랜만에 원소기호를 다시 보게 되네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건전지 버리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누구나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든일 인거 같네요. 그래도 저는 오늘부터라도 건전지는 꼭 분류해서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작은거 하나부터 차근차근 행동하다 보면 언젠간 저도 문화시민이 되겠죠?^^ 그럼 이만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어떤물질인지 설명을 하자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요. 일산화탄소, 석유 등과 여러가지 물질을 포함해 자동차 매연,공장 에서 발생하여 그 물질들이 사람 기관지에 거쳐 폐에 달라붙어 각종 폐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에요.1952년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월 5일 부터 12월 9일까지 계속된 스모그때문에 약4,000여명이 사망한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후에도 십만명정도가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환경오염역사에서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기오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대기오염대책,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중국에서도 스모그 없애기 대책 마련을 하고있다는데 우리나라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스모그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미세먼지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미터) 으로 나뉘어집니다.

㎍/㎥ → 1㎥(단위체적)당 무게(㎍)를 뜻합니다.

㎍(마이크로그램) → 1/1,000,000g 로 1g 의 백만분의 일에해당하는 무게를 뜻합니다.

㎛(마이크로미터) → 1/1,000,000m 로 1m 의 백만분의 일에해당하는 길이를 뜻합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0.000001 미터이며 ㎜ 단위로는 0.001㎜ 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단위에 대해 알려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중국 스모그 현상이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다고 알려주던데요~ 내일부터 급격히 추워지는 바람에 미세먼지 영향이 사라질 것 이라고 합니다. 오늘 외출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하게 된 상황이면 노출이 작은 옷을 입으시고 모자와 황사마스크를 착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 왔을때는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충분히 털어주시고 깨끗하게 샤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면서 미세먼지는 괜찮아지지만 건강관리 , 감기관리 잘하셔야겠죠? 감기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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